2026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 자격·금액·신청방법 총정리

2026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 자격·금액·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최신 기준 · 임차·자가·청년 분리지급

2026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월세 최대 70만원 지금 신청하세요

중위소득 48%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연중 상시 신청

😔 혹시 이런 상황 아닌가요?

매달 월세 내기가 버겁고, 오르는 월세에 이사 걱정까지 더해져 불안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에 매달 월세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 급여 중 가장 문턱이 낮은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부모님이 고소득자여도 본인 소득인정액만으로 판정합니다. 자격이 돼도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 접수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세요.

📌 아래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역별 지원 금액, 임차·자가 가구별 혜택, 청년 분리지급 제도,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까지 이 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모님 재산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 소급 적용 ·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매달 임차료(월세)를 지원하거나,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지원 기준과 금액이 모두 확대됐으며,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부모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합니다.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1인 가구 월 약 114만원 이하
2인 가구 월 약 188만원 이하
3인 가구 월 약 241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약 311만원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본인 가구만 심사

지역별 최대 지원 금액

서울 1인 가구

최대 34만원

1급지 / 실제 임차료 이하 지급

서울 4인 가구

최대 70만원

1급지 / 실제 임차료 이하 지급

경기·인천 1인

최대 30만원

2급지 기준

광역시 1인

최대 24만원

3급지 기준

⚠️ 실제 임차료 기준 지급: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됩니다. 기준임대료 34만원이어도 월세 20만원이면 20만원만 지급됩니다.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최대 457만원3년 주기 / 도배·장판·창호 등
중보수 최대 849만원5년 주기 / 오·배수·단열·난방 등
대보수 최대 1,601만원7년 주기 / 지붕·욕실·주방 등 대규모 수선

임차급여는 지역을 1~4급지로 나눠 차등 지원합니다.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시(3급지) > 그 외(4급지) 순입니다.

청년(19세 이상 30세 미만)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분리지급 신청으로 별도 임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3단계)
1
모의계산기로 사전 확인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메뉴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2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3
조사·심사 후 급여 수령 신청 후 약 30일간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 기준 소급 적용되어 매월 20일 전후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기본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임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세·월세 모두 해당 / 확정일자 있으면 유리
가족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소득·재산 근로소득 확인서류, 예금잔액증명서 등해당 서류 준비 / 주민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음

꼭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부모님·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금융자산·자동차·토지·건물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청년(19~29세)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할 경우 분리지급 신청으로 별도 임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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