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기준 · 임차·자가·청년 분리지급
2026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월세 최대 70만원 지금 신청하세요
중위소득 48%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연중 상시 신청
매달 월세 내기가 버겁고, 오르는 월세에 이사 걱정까지 더해져 불안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에 매달 월세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 급여 중 가장 문턱이 낮은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부모님이 고소득자여도 본인 소득인정액만으로 판정합니다. 자격이 돼도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 접수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세요.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역별 지원 금액, 임차·자가 가구별 혜택, 청년 분리지급 제도,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까지 이 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소급 적용 ·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매달 임차료(월세)를 지원하거나,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지원 기준과 금액이 모두 확대됐으며,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부모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합니다.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지역별 최대 지원 금액
서울 1인 가구
최대 34만원
1급지 / 실제 임차료 이하 지급
서울 4인 가구
최대 70만원
1급지 / 실제 임차료 이하 지급
경기·인천 1인
최대 30만원
2급지 기준
광역시 1인
최대 24만원
3급지 기준
임차급여는 지역을 1~4급지로 나눠 차등 지원합니다.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시(3급지) > 그 외(4급지) 순입니다.
청년(19세 이상 30세 미만)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분리지급 신청으로 별도 임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꼭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부모님·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금융자산·자동차·토지·건물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청년(19~29세)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할 경우 분리지급 신청으로 별도 임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